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QR코드 시범사업 참여 업체 모집 안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 7. 21.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 관련,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및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개선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 중에 있습니다.
* 제65조의5(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의 표시) 신설 등
이에 따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상 의약외품 상세정보(품목명, 업체명, 사용상의주의사항 포함 허가사항 등)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표시하여 시각·청각장애인 포함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로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QR코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QR코드 표시 희망 제조·수입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QR코드 시범사업 참여업체 모집 안내문 1부. 끝.